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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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임시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으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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