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현직으론 헌정사상 처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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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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