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계엄해제' 늦어진 이유 "국회법 찾아보느라"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2-11 17:27

프린트 good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발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쯤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