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입니다.
보도본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주연 기자~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포고령 1호,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의 탄핵 소추 사유를 헌재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을 선포, 유지, 해제하는 과정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이러한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는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까지 모두 11차례 변론 기일을 여는 등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 심리했습니다.
탄핵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한남동 관저를 떠나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죄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