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4-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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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부 장관, 3월18일 탄핵심판 첫 변론 출석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오늘(10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모임에는 박 장관과 이 전 장관 외에도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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