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박성재 장관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탄핵소추 기각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4-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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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선고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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