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학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될까…대법 "상위법 위반 없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5-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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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늘(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대법원은 기초학력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해당 조례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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