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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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인 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행 치료 조건과 탈모 범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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