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오늘 선고…변호인단 "무죄 확신" [봉지욱의 봉인해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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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라디오 (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 6 19 ( )

    진행 : 봉지욱 기자

    출연자 : 김광민 변호사 , 노영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봉지욱 기자 ( 이하 봉지욱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위증 사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 국민 12 명이 현재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이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 이른바 연어회 술 파티와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음 파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일 , 이 시각에도 배심원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다투고 있습니다 . 오늘 밤 자정 혹은 내일 새벽 12 시쯤에 바로 선고가 나옵니다 .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데 대다수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

     

    김광민 변호사 ( 이하 김광민 ) 네 안녕하세요 .

     

    봉지욱 : 메이저 대다수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는데 국민참여 재판 10 , 10 일 동안 하는 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죠 ?

     

    김광민 네 마지막 날입니다 .

     

    봉지욱 :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인데 솔직히 보도가 거의 안 됐잖아요 .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

     

    김광민 일단 최근에 선관위 이슈에 좀 많이 묻힌 것도 있고요 . 또 하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채널이 오마이 뉴스 정도인데 이분들은 보도해 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전체 재판 중에 소위 말해서 자극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 뉴스거리가 될 만한 ,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큰 수확이다 .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게 소위 말하는 거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많지는 않았죠 .

    봉지욱 :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30 개 혐의로 조사를 받았나요 ?

    김광민 그러니까 검찰 사건번호 검찰에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 형제번호라고 하는데 이게 한 30 개 됩니다 .

     

    봉지욱 : 30 개 혐의를 받고 그렇다면 기소가 된 건 몇 건 ?

     

    김광민 기소를 8 개 혐의로 해서 재판은 4 개가 됐죠 . 여러 개가 뭉쳐서 들어가니까 .

     

    봉지욱 : 8 개 혐의를 4 번에 기소 .

     

    김광민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은 확정이 된 거고 나머지 재판이 3 개가 진행 중이다 .

     

    봉지욱 : 이 재판까지 포함입니까 ? 지금 하고 있는 거 ?

     

    김광민 네 맞습니다 .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재판을 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자들도 잘 몰라요 . 이거 . 그런데 지금 재판은 저는 국회에서 위증한 거 이화영 부지사가 2014 년 국감에 나와서 연어에 술 파티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을 국민의힘 측에서 위증이라고 해서 고발을 해서 그 재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혐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 보니까 . 오늘 현재 재판에서 3 개가 있는데요 . 하나는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북한에 지원했던 묘목이나 밀가루 이게 이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 .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증 건이 하나 있고요 .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쌍방울 측에서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 그게 이화영이 사주했다 . 이렇게 3 .

     

    봉지욱 :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이 4~5 개의 혐의가 서로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 그런데 이거를 다 또 묶어서 . 다 쪼개서 기소하더니 막판에는 4~5 개 혐의를 묶어서 기소했잖아요 . 그런데 이게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리고 2021 년 대선때 쌍방울 쪼개기 후원했는데 이화영이 그걸 지시한 거다 , 이거잖아요 .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 실제로 법정에서 김성태 회장이나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 쪼개기 하라고 이화영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런 증언이 나왔나요 ?

     

    김광민 사실은 저희가 국민참여 재판 신청한 이유가 이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 뭐 어떤 거냐 하면 대선 후보들은 특히나 이재명 상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같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강성 지지층 다수의 강성 지지층이 확보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후원금 모집에 문제가 없습니다 .

     

    봉지욱 : 문제가 없죠 . 하루 만에 , 이틀 만에 .

     

    김광민 내가 이게 안 될까 ? 이 걱정은 전혀 없어요 . 이들이 하는 걱정은 내 후원금은 100% 소액 후원금으로 채워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


     

    봉지욱 : 오히려 많이 넣지 말고 그렇죠 10 만 원 , 20 만 원 , 5 만 원 . 이렇게 .

     

    김광민 , 정말 10 만 원 , 5 만 원 , 1 만 원 . 이런 잔잔한 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줬다 .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고 이게 대선 선거 운동의 힘이 되는 거예요 . 그런데 김성태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 이게 빨리 모집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 거기에 너희가 좀 1 , 2 억 천만 원씩 쪼개 가지고 좀 넣어줘 이랬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 얘기가 선거판 특히 대선 선거판을 조금에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검찰이 주장을 해버리고 했다고 하는 당사자 김성태 회장 등이 나와서 증언해 버리면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사실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 왜냐하면 저쪽은 계좌 내역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 이화영 시켰다는 증언 이걸 갖고 다 들어오는데 우리 쪽은 상식을 갖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 상식 갖고 얘기했을 때 법정에서는 진술을 더 중히 생각하니까 . 그렇다면 판사 같은 경우는 김성태의 진술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국민의 상식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한 부분도 있죠 .

     

    노영희 변호사 ( 이하 노영희 ) 소액 후원이 의미가 있는 거는 결국은 사람 숫자가 표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니까 소액 후원이 되게 좋은 건데 여기서는 한두 명이 고액 후원을 했다 , 이거잖아요 . 그러니까 사실은 고액 후원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 그래서 그 말이 안 맞는데 여기서 증인이 김성태 , 박용천 그리고 이강일 의원이었어요 . 그런데 여기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 유의미한 진술을 해준 건 박용천밖에 없고 김성태 스스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서 아예 여기서는 답이 달라졌어요 .

     

    봉지욱 : 조사 빨리 끝내려고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 .

     

    노영희 : 이번에 법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실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검찰이 원하는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어요 . 그리고 이강희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거 안 맞다는 말을 했고 이화영 피고인도 마찬가지였고 오로지 박용천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화영이 시켰냐 안 시켰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배심원이 보기에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번에 진술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

     

    봉지욱 : 노영희 변호사님도 예전에 변호인 이화영 측 변호인에 합류하셨잖아요 .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북한의 산림 복구 이런 지원을 했잖아요 . 2018 , 19 년에 했는데 그 묘목 보낸 걸 가지고 뇌물로 봤죠 . 뇌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묘목인데요 . 왜 정원용 금송이라고 그러니까 마당이나 이렇게 정원에 있는 관상용을 보냈냐 그 산에 심어야 하는데 검찰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번 재판에 산림청이나 국토부 과장이 나왔다면서요 나와서 산림청하고 어디죠 ?

     

    김광민 통일부 .

     

    봉지욱 : 통일부 과장이 그러니까 그 묘목을 경기도 마음대로 못 보내잖아요 . 통일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정상적인 합법적인 과정을 다 거쳤는데 검찰은 그게 북한에 뇌물을 줬다 . 그런데 그 묘목이 뇌물이 됩니까 ?

     

    노영희 : 그게 원래 하나에 한 그루에 200 원짜리 또 내지는 뭐 많으면 비싸면 8000 원짜리 이렇게 되니까 , 그정도 가지고 어떻게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냐 ?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는데 검찰 주장은 은 2 천 원짜리 8 천 원짜리지만 한 10 20 년 지나 봐라 이게 엄청 비싸진다 .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북한을 위한 뇌물로 벌써 몇십 년 전에 준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거다 .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

     

    봉지욱 : 그러니까 5 , 10cm 짜리 8 천 원짜리 금송 묘목이 5 년이 지나서 길이가 5m 로 자라면 1 천만 원이다 . 5 년 후에 1 천만 원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뇌물의 싹을 줬다 . 뭐 이거네요 . 씨앗을 줬다 .

     

    김광민 그것도 나중에 궁색해지니까 말이 바뀐 거고요 . 처음에는 어떤 거였냐면 아예 북한에 안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어요 . 아예 안 들어갔다 .

     

    봉지욱 : , 묘목 자체가 .

     

    김광민 돈이 날아갔다고 주장을 했고 . 그러한 주장의 맥락에서 이 금송하고 주목이라는 나무 수종이었는데 이 수정이 아예 북한에 못 산다 . 얘들은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아예 북한에 못 산다 . 그러니까 북한에 살 수도 없는 나무를 북한에 돈 주려고 이걸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 그거는 윤석열 정권 때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 그때는 시대가 너무 엄혹하다 보니 산림청 관계자들 뭐 경기도 산림과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을 못 했습니다 . 그러니까 금송 주목도 북한에서 삽니다 . 생육이 가능해요 . 생육이 가능한 데 냉해에 약하다 보니 남한보다는 좀 불리하다 . 이 정도인데 . 이거를 검찰은 북한에 살 수도 없는 나무를 어떻게 북한에 주냐 이걸로 가지고 증인들도 나와서 되게 소극적으로 진술을 했고 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다 보니 좀 자신 있게 진술을 한 거죠 . 자신 있게 진술을 했고 이번에 사실 통일부 담당 과장도 나와서 검찰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아니 아니 이미 국정원이랑 다 협의해서 이상 없다고 내려온 공문을 내가 네이버 한번 찾아보고 컷을 해야 됩니까 ? 이런 식으로까지 당당하게 .

     

    봉지욱 : 그 얘기는 검사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

     

    김광민 : 그렇죠 .

     

    봉지욱 : 이거 나중에 네이버도 안 찾아보셨어요 ? 이러면서 . 통일부 과장한테 네이버를 찾아봤어야죠 . 뭐 이렇게 , 그런 건가요 ?

     

    김광민 맞습니다 . 그러니까 이미 국정원 통일부 다 협의해서 승인이 나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 반출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과장 아마 중앙부처 과장이니까 아마 3 급 정도 되시겠죠 . 그분한테 . 이 정도 고위 공무원이 네이버만 찾아봐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어떻게 이걸 통과시켰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 그러니까 그 공무원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국정원까지 동원돼서 다 협의해서 내려온 건데 이거를 내가 산림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내가 네이버 찾아봐서 , ‘ . 이 나무는 아니네 . 그럼 컷 .’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

     

    봉지욱 : 20 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묘목도 수차례 많이 보냈는데 처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 검사 수사 받으면서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 .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노영희 : 자괴감이 든다 .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

     

    봉지욱 : 그리고 연어회 술 파티 , 이것도 문제인데 . 검찰은 재판에서 자료 6 번 한번 보여주세요 . 이거는 제가 전에 보도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원지검 앞에 편의점에서 2023 5 17 일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와 생수를 사서 생수를 버리고 거기에 소주를 타서 갖고 들어갔다 . 이거는 현장 검증도 하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최종적으로는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생수 3 병을 500ml 짜리 3 700 원씩 세병인 줄 알았거든요 .

    이건 바뀌었어요 . 그렇죠 ? 이거는 법원에서 사실 조회해서 2 1 일지 어떻게 상상합니까 ? 이게 2 1 아이시스 생수 2 1 2200 . 그러니까 1100 원짜리 두 개 사면 한 병 더 줬어요 .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 쌍방울 법인카드로 술을 산 것인데 박상용 검사는 술이 들어온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 현장에 두 분 계셨으니까 배심원들이 보기에는 , 이거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 이걸 설명할 때 .

     

    김광민 사실은 이 정황 . 이 정황을 놓고 보면 술을 샀고 , 술이 반입된 건 명확하죠 . 명확한데 , 모두가 부인을 합니다 . 그러니까 이화영을 제외한 모두가 부인을 하고 교도관들 같은 경우는 생수 이 정도는 목격했지만 술인지 모른다 .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 그러면 사실은 이 정황을 가지고 더 이상 캐물을 건 없습니다 . 캐물을 건 없는데 사실 저는 증인 신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술을 사라고 지시하고 술을 본인이 다 마셨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소위 쌍방울의 2 인자로 알려진 박상웅이라는 분인데 박상웅이라는 분이 이날 어떻게 진술했냐면 1313 호에 자기가 먹을 것을 수없이 반입했다 . 먹을 음식을 수없이 반입했고 반입할 때마다 검사와 교도관의 허락까지 받았다 . 출입문을 통과할 때 , 그러니까 외부 음식을 가지고 출입문을 통과한 적도 있지만 출입문을 통과할 때 출입구에서 실갱이가 많아서 나중에는 검찰청 내에 있는 매점에서 사 가라 . 외부 음식이 아니잖아요 .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검찰청 내부 음식을 사서 1313 호에 수차례 넣었다 . 이런 증언을 해버렸어요 .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기존에도 그랬고 이번에 출석해서도 그렇고 음식물 반입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

     

    봉지욱 : 계속 그랬죠 .

     

    김광민 그러니까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이 나와버린 거죠 .


     

    노영희 : 이번에 현장 검증 때 그 부분을 들이 배심원에게 되게 강조해서 설명했어요 .

    그리고 실제 그게 가능한지를 확인했는데 이 음식물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영상 녹화실이거든요 . 1313 호실 옆에 있는 그 박상용 검사 방이잖아요 . 그런데 실제 들어가 가지고 어떠한 구조로 여기서 술을 마실 수 있었는지를 시연을 다 했고 . 내부 , 안에 들어가서 시연했죠 . 왜냐하면 실제 이화영 씨가 그 당시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아서 어떤 식으로 먹었다는 얘기했고 그 당시에 교도관은 바깥에 앉아 있었고 그 유리창 같이 생긴 걸 넘어가지고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을 닫으면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술을 실제 소주 병을 들고 가거나 맥주병을 들고 가면 모르겠지만 음식만 들어갔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 게다가 생수병에다 넣었다 .

     

    봉지욱 : 생수병에 넣은 건 모르죠 ?

     

    노영희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맞는다는 것 . 우리들의 주장이 맞고 박상용 검사 말이 안 맞는다는 게 나왔고 . 바깥에서 보기에는 모르는 채로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 그다음에 검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 음식물 먹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아요 .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게 반입될 수 있는지를 , 개폐기 있잖아요 . 출입 카드를 찍어서 보여주는 , 지나갈 수 있는 . 2 층에 딱 들어가면 그 문이 있거든요 . 거기서부터 보여요 . 편의점이 . 그래 거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태그를 안 찍어도 사실은 개폐기가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 등등을 다 보여줬어요 .

     

    봉지욱 : 방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 검찰이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2 년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단순한 이화영 본인의 재판은 아닌 것 같아요 . 여태까지 연어회 술 파티 논란이나 박상현 검사의 부적절한 녹음 파일까지 다 공개된 마당에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라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 보니까 내가 그때 술을 먹고 혼자만 알았으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그날 밤 구치소에 돌아가서 동료 재소자에게 얘기했고 그 재소자가 이번 법정에 나왔죠 .

     

    김광민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잘 기억을 못 했어요 . 그냥 그날 늦게 가서 9 시 넘어서 들어갈 때 옆방에 눈이 마주쳐서 나 검찰청에서 한잔 했다 .’ 이러고만 갔다고 했는데 . 알고 보니 그 얘기가 회자돼서 , 구치소 내에서 회자가 돼서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운동 시간 그리고 일반인 면회 갔을 때 대기실 이런 곳에서는 수용자끼리 대화가 가능하대요 .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한 번 있는 온수 샤워 시간 이때 다시 이화영 지사한테 가서 그날 술 어디서 마셨어요 ? 어떻게 마셨어요 ? 물어봤다는 겁니다 . 물어보니까 이화영 지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좌석 배치도까지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대요 . 그 수용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수용자의 얘기는 이거예요 . 그 당시에 이화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구치소 내에서 유명인이었고 .

     

    봉지욱 : 그렇죠 .

     

    김광민 검찰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술까지 마셨다는 게 너무 센세이션해서 다들 궁금해하다 . 그리고 자기가 이화영 부지사랑 좀 친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 친분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친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야 그거 좀 알아봐 , 물어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물어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 이분 진술 중에 검찰이 계속 이분을 공격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른 건 좀 기억이 불확실한데 이건 확실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증인석 앞에 생수병이 있었어요 . 그 생수병을 들면서 이러한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서 검사가 종이컵에 따라줬다 라고 얘기한 건 명확히 기억납니다 .

     

    봉지욱 : 검사가 따라줬다는 겁니까 ? 검사가 .

     

    김광민 여기까지 했습니다 . 그러니까 생수병에 소주가 담겼고 그걸 종이컵에 따라줬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온 거죠 .

     

    봉지욱 : 거기에 더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진실하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는 나라는 그렇게 증거 효력이 별로 없나 봐요 .

     

    노영희 :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 심리학과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몇 십 년 전부터 그게 되게 정확하다고 믿어요 . 그게 어쨌든 1% 라도 사람의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안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00% 가 아닌데 이걸 쓸 수는 없다 . 그래서 사실은 증거 채택은 못해요 . 그러나 실제 수사 기관에서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서 나온 거를 아주 믿어요 .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는 그거를 통과했다는 거죠 . 즉 거짓말을 안 하고 이게 실제 답이라고 .

     

    봉지욱 : 그러니까 다 같이 해보면 될 거 아닌가요 ? 이화영 부지사도 하고 박상용 검사도 하고 . 김성태 회장도 하고 .

     

    노영희 :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 못 하겠다고 번복했어요 .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검사인데 내가 이걸 왜 해 ? 그러면서 안 했다는 거죠 .

     

    봉지욱 : 어제인가요 ? 법정에 난데없이 박상용 검사가 찾아와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고 .

     

    노영희 : 나중에 갑자기 .

     

    김광민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 박상용은 거짓말 탐지 대상은 아니었고요 . 이화영 , 김성태 . 아까 얘기한 박상용 , 셋이 대상이었고 . 셋이 대상이었는데 . 셋 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은 이화영만 했고 , 나머지 둘은 막판에 가서 철회를 했고 . 어제 갑자기 박상용 검사가 사실상 법정에 난입을 했습니다 .

     

    봉지욱 : 아니 근무 시간 아닌가요 ?

     

    김광민 : 근무 시간이죠 . 근무 시간에 난입을 했는데 .

     

    봉지욱 : 아마 직무 정지돼 있나 , 그렇죠 .

     

    김광민 난입했는데 이건 제 추측인데 박상용 검사가 그 전날 증인 신문을 하고 증인 신문을 거의 사실상 본인의 동무대로 그냥 막 할 말 다 하고 이러고 갔어요 . 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박상웅 증인 신문하고 아까 수용자 증인 신문을 한 겁니다 . 그런데 박상웅과 수용자 증인 신문에서 박상년 검사가 위증했다는 정황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 그러니까 어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상웅은 음식물이 수 차례 반입됐다 . 반입할 때 검사 허락도 받았다 . 이 부분이 나왔고 수용자 같은 경우는 그다음 날 했는데 검사 , 검사가 따라줬다 . 이런 얘기가 나오고 .

     


    봉지욱 : 옛날 같으면 수시로 만나서 말을 맞추는데 , 이젠 말을 못 맞추잖아요 .

     

    김광민 못 맞춘 거죠 .

     

    봉지욱 : 못 맞추니까 , 같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

     

    김광민 이런 증언이 나와버리니까 박상용이 아마 애가 달았던 것 같아요 . 그래서 큰일 나겠다 고 해서 그러한 증언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수원지법에 찾아와서 나 거짓말 탐지기 하게 해주세요 . 추가 증인 신문 받게 해 주세요 . 이렇게 고집을 부린 거죠 .

     

    봉지욱 :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본인이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어떤 분이 법정에 가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 말도 안 되죠 .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이 양반은 이 박상현 검사는 그 여러 곳에 그런데 언론의 문제 아닌가요 ? 그거를 막 신문에 한 면 두 면을 실어주고 유튜브에 1 시간 , 2 시간씩 발언 기회를 주는데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수사받는데 조사받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노영희 : 그러니까요 .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맨날 SNS 만 하고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아예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의 직업을 바꿔주는 정도가 됐느냐 그 진짜로 이 사람은 SNS 활동 밖에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 그리고 직무 정지되니까 그때부터는 SNS 에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걸 자제를 하더라고요 .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정말 일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 그런데 그 당시에 한참 검사들이 맨날 얘기한 게 뭐였어요 . 한 사람당 건수가 500 건이 넘어가서 너무 바쁘다 .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때였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자기 변명만 하고 돌아다녔었으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

     

    봉지욱 : 왜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를 해서 . 차라리 일을 시켰으면 못 갔을 텐데 . 대기 발령을 하면 특정 장소에 있어야 하거든요 . 직무 정지라면 , 무슨 자유 시간을 줬어요 . 이런 것도 참 미스터리한데 . 이거는 정말 검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 국세청 공무원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

     

    김광민 그렇게 법정에 난입해서 공판 검사석에 아예 들어가서 공판 검사랑 대화하고 작전 짜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

     

    봉지욱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

     

    김광민 저는 배심원 평결은 무죄 확신하고요 . 판결도 무죄를 예측하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날릴지 아니면 사실관계에서 무죄로 할지가 사실 쟁점이다 .

     

    봉지욱 : 공소권 남용이 되면 공소 기각인가요 ? 이 공소 기각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 저도 조심스럽게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배심원이 12 명 중 7 명이 진짜 배심원이고 5 명은 예비 배심원이에요 . 그런데 자기네들이 예비 배심원인지 몰라요 . 그래서 실제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 그중에서 배제가 될지는 몰라요 . 마지막에 가서 투표할 그래서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12 명이 어느 정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들의 얘기를 조금 잘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봉지욱 : 그렇죠 . 이건 사실은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

    1 년 동안 김성태 회장이 365 일 동안 184 번 출정을 , 검찰에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왜 다투고 있어야 하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너무도 말이 안 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많은데 .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 거의 끝나가지고 . 원래 노래도 준비하고 했는데 노래도 못 듣고요 .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작 수사를 일삼은 검사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게 바로 검찰 개혁의 모습이다 . 안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비극은 또 일어난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 오늘 봉인 해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낮 12 시에 돌아오겠습니다 . 두 분 말씀 , 오늘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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