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조총련 인사 북한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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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인사를 접촉하려 할 때 부과되는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총련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해,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벌이려면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제도의 규정대로 신고서를 미리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총련 구성원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친북 성향의 정도도 차이가 있어 조총련에 대한 일괄적인 북한주민 간주는 과도하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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