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선고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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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에게서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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