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 계약시 옵션사용료·관리비도 신고 의무화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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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 등 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 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전과 가구 등의 사용 대가를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별도 부과해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추가되는 의무 신고 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시·도지사에게는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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