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우리나라 등 60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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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우리나라 등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상국으로 거론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제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기존 미국 정부의 '10%의 글로벌 관세'가 12.5%의 강제노동 관세로 대체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기본 관세 부담은 2.5%포인트 높아지게 됐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초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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