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상향, 31일부터 조기시행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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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시행일이 늦는다는 잇따른 지적에, 다음 달 시행하려 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이달 3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다음달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은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이 지나면 기본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31일부터는 이마저도 제한됩니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업계 시스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 이런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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