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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붕괴사고 다시 없게"…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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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어제(23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건의안에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 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목 구조물 해체설계 세부 작성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토목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 자격 기준 신설 등 관련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와 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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