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재산 은닉·쪼개기 송금…상반기 7조2천억원 불법 외환거래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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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가 7조원 넘게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792건, 7조2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 등으로 받아 900억원 상당의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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