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4 07:41

프린트 good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받고,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이나 상가를 4천482개의 점포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대료 감면에 드는 지원액은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 감면은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20∼30%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최대 지원액은 점포당 연 2천만원입니다.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감면 신청을 안내한 뒤 접수할 예정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