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려동물 시설에 서울시장 위조 공문"…사기 주의보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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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장 위조 직인이 날인된 허위 공문이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시설의 영업주들에게 발송됐다며 사기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허위 공문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시설에 보안카메라를 필수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서의 진위를 의심한 한 영업주가 서울시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공문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과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공기관 사칭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영업주들에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관할서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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