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연내 다른 증권사 계좌 거래 가능해진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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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의 장외거래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산·결제는 거래가 체결된 뒤 매매 내용을 확인하고, 매도자에게서 투자 상품을 넘겨받아 매수자가 낸 대금과 맞바꾸는 절차입니다.

    예탁원은 이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현재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영업 일정에 맞춰 연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네이버페이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KDX 컨소시엄과 넥스체인지가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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