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직원간 사건문의 금지' 유명무실?…6년간 징계 3건뿐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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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가 낮은 신고율과 미미한 징계 수위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청탁 신문고에 접수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신고는 모두 48건입니다.

    이 가운데 조치 건수는 29건에 그쳤고, 징계로 이어진 사례도 견책 1건, 감봉 1건, 강등 1건 등 3건에 불과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본인·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확대된 상황에서 내부 감시와 통제 장치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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