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6개월 신청 4건뿐…규제완화 요구와 온도차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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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호남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인가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린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관련 지침 개정 이후 반도체 연구개발분야에서 신청된 특별연장근로는 62건으로, 이 가운데 인가 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사례는 4건, 6.4%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신청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활용도가 낮아,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현장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기존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도 삼성전자 주 49.9시간, SK하이닉스 주 46.3시간으로, 인가받은 한도를 밑돌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한도로 두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노동부는 재계 요구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특례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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