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 주문 정보 관세청에 바로 전달…통관부호 일회용 인증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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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쿠팡·아마존·알테무 등에서 해외직구를 하면 주문정보가 바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해외직구 관련 통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이들로부터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합니다.

    거래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구매자 본인확인 체계 등 요건을 갖춘 업체는 '협력인정업체'로 선정하고, 인정업체가 구매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인증 후 발급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업체가 통관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28일 이후 신규 발급하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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