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와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지침으로 즉시 적용"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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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에서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폭넓게 규정해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공장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여러 차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보완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31일 노사 단체를 만나 새 지침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기존 지침의 큰 틀은 바꾸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 정도만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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