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원, 음실련 전무 사퇴 촉구 "직원은 강등, 본인은 연봉 5천 인상에 성과급까지 챙겨"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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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의원(왼쪽), 김승민 음실련 전무(오른쪽) <사진=김재원 의원실 제공/국회방송 캡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이사회가 이 기관 임원의 외부 성과평가 결과를 과도하게 뒤집는 등 무리한 운영으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원은 결과적으로 수천 만원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챙겼고, 다른 직원 4명이 보직박탈로 직책수당을 잃게 된 날에도 본인은 5,000만 원이나 연봉이 올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제(12일) 국정감사에 각종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인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음실련은 지난해(2025년) 조직개편으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포함해 4명의 보직을 박탈해 연간 최대 1,320만 원의 직책수당을 잃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사회는 김 전무이사의 연봉을 1억 6,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31%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이후 문체부 지적으로 원상복구됐습니다.

    김 전무이사는 성과평가에서도 외부평가위원 5명의 평균 점수가 50.6점으로 규정상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닌 ‘미흡’ 등급이었음에도, 이사회에서 '매우 우수'로 바뀌었고, 결국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 약 1,500만 원을 수령해 무리한 성과변경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음실련 명절 선물과 관련한 계약에서도 김 전무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음실련은 지난해 설 명절선물 2,277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하고, 제주 여행사와도 1,129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체들이 김 전무와 6촌 관계인 친인척이었습니다.

    김 전무도 음실련의 명절 선물 계약업체 추천과 최종결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문체부가 음실련에 36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전무이사 징계까지 요구했는데, 실제 징계는 견책 1건에 그쳤다"며 “전문경영인 제도는 협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라고 도입한 것인데, 오히려 전무이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친인척 계약과 성과급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법률비용 집행까지 정식 감사나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와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필요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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