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격 집회·시위 선동' 탄기국 정광용ㆍ손상대 징역 2년 선고

조주연

tbs3@naver.com

2017-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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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정광용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는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과격한 발언으로 집회자들을 격화시켰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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