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앤장에 군사기밀이 넘겨졌다? … 사법권력 김앤장을 말하다!

서효선

tbs3@naver.com

2019-01-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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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사진=연합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사진=연합뉴스>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김앤장에 군사기밀이 넘겨졌다? … 사법권력 김앤장을 말하다!

    - 임종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앤장』 공동저자)



    김어준 :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을 위해서 군사 기밀 문건을 넘겼다" 이런 보도 있었습니다. 김앤장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길래 이런 취업 지원서를 제출한 걸까.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공동저자 임종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보통은 이제 전직, 한 번 국회의원이면 영원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전 의원 혹은 의원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오늘은 변호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임종인 : 예, 좋습니다.



    김어준 : 17대. 오래되셨잖아요, 국회의원 하신 지.



    임종인 : 옛날 옛날이었습니다.



    김어준 : 낙선도 하시고.



    임종인 : 여러 번 낙선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저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라는 책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임종인 : 많에 팔렸죠. 한 4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책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자,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적고 드러나는 것도 적은데 마침 최근에 이런 공군 대령 사건도 있지만 그전에 전범기업 강제 징용 사건에 김앤장 이름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등장하는가, 어떤 곳이길래 대법원장과 독대를 세 번이나 하나, 이런 이야기. 해설해 주지 않으니까 책을 쓰신 분을 모신 건데, 언제 김앤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임종인 : 제가 2006년도에 국회 법사위원회 법사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이슈가 미국 투기자본인 론스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어요. 64조 원에 해당하는 외환은행을 불과 1조 4천억 원에 인수한 사건이었죠.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거기 인수를 주도하고 주선한 데가 바로 김앤장이었죠. 그래서 기획, 연출했다고 저는 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추적하다 보니까 김앤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지나치게 크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힘으로 한다, 법률로 하는 게 아니라.



    김어준 : 힘으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당시 본인이 직접 겪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임종인 : 그때 김앤장이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하게 한 것,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부동산 투기자본이거든요. 그걸 인수케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을 굉장히 낮게 만드는 것을 김앤장이 뒤에서 작용해서 기재부를….



    김어준 : 그걸 겪거나 직접 보거나 혹은 그런 압력을 받거나 그러신 적이 그때 있었던 겁니까?



    임종인 : 저는 압력을 받지 않았고 재경부에서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케 하게 만들게 한 것이 바로 김앤장이고, 김앤장이 큰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 투기자본을 대변해서 기업 인수합병을 많이 맡았죠.



    김어준 : 아, 큰 딜을 해서 큰 돈을.



    임종인 : 비싼 가격을 받은. 그러니까 단순히 법원에서 벌어지는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인수합병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은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단순한 법무법인이 아니라…. 저는 이제 공군 대령이 문건을 넘긴 걸 보면서, 물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군 대령에게 그걸 요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임종인 : 저도 여기 나온다고 조사해 보니까 김앤장에서도 자기들이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렇죠. 김앤장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런데 제가 주목한 지점은 법무관 공군 대령이 소위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조직에 취직하고 싶은데 왜 이런 것까지 내야 취직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했느냐. 그렇다는 이야기는 김앤장이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로비나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냐.



    임종인 : 제가 홈페이지도 좀 봤더니 홈페이지 제목이 '법률사무소'가 아니에요. 그냥 영어로 'KIM & CHANG' 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도 변호사가 몇 백 명 있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김어준 :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임종인 :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고, 그리고 또 외국 변호사도 100명 이상 있고.



    김어준 : 그것까지도 이상하지 않은데.



    임종인 : 그리고 전직 장관, 차관 출신의 고문들이 약 100여 명 있고.



    김어준 : 그게 이상하네요.



    임종인 : 국장급 이상이 또 100여 명 있고.



    김어준 : 공무원,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라든가.



    임종인 :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외교부장관 강제 노동 사건, 강제 징용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였던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이 그 당시에도 김앤장 고문이었고, 지금도 고문이고.



    김어준 : 그 대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일반적인 법무법인이 그렇게 장관 출신들의 고문, 혹은 그런 공무원들을 합쳐서 200여 명 가까이 월급을 주면서….



    임종인 : 월급을 5~6억 정도 주고 있다고 하죠, 1년에.



    김어준 : 그렇게나 많이요? 취직하고 싶네요.



    임종인 :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죠.



    김어준 : 월급이 5~6억은 아니겠죠? 연봉이 5~6억 아닙니까?



    임종인 : 연봉이.



    김어준 : 말씀을 잘하셔야지 김앤장은 대단히 실력 있는….



    임종인 : 연봉이.



    김어준 : 그런데 왜 법률사무소라고 하죠?



    임종인 : '김앤장'으로 이름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고 그리고 주로 업무가 법률에서 시작됐으니까 법률사무소라고 하는데,



    김어준 : 법무법인을 보통 세우잖아요.



    임종인 : 그런데 거기는 개인 변호사죠. 개인 변호사 연합체인데.



    김어준 : 아, 형식이.



    임종인 : 합동 법률사무소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김어준 : 변호사들의 공동 사업 조직일 뿐이다?



    임종인 : 인원이 변호사가 몇백 명이면 다 법무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펌도 2등, 3등, 4등 하는 광장, 태평양, 이런 곳 다 '법무법인' 이렇게 하죠. 여기만 김앤장이에요.



    김어준 :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임종인 : 그 이유는 쌍방 대리를 할 수 있죠. 쌍방 자문을. 원래 한쪽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김앤장은 수백 명의 사람이 이쪽 팀을 이루어서 쌍방을…. 대표적인 소송이 있는데, 진로를 먹은 골드만삭스 사건이 있습니다. 쌍방 자문을 해 줬죠.



    김어준 : 골드만삭스도 해 주고 진로도 해 주고. 대단하네요.



    임종인 :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가 여러 직원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책임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세금 문제도 개인 사무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김앤장은 개인 사무실의 연합체이죠.



    김어준 : 그래서 법률사무소로 한 것이군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법률대리가 아니라 로비도 하는 곳 아닌가. 우리나라가 로비가 합법적은 아닌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조사하다 보니까 책까지 쓰게 됐다, 이런 건가요?



    임종인 :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은 사건에서, 은행 인수 사건이나 기업 인수합병에서 김앤장이 97년 이후에 수많은 사건을 했고 그러면서 기업 인수합병을 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근로자 해고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팔게 하는.



    김어준 : 근로자 해고를 직접 김앤장이 하지는 않았겠죠.



    임종인 : 김앤장에서 자문을 많이 했죠.



    김어준 : 법률 자문을.



    임종인 : 예를 들면 외환은행 노조도 그런 거죠. 외환은행에서 외환카드로 인수된 사람들 해고할 때 그때 유명한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를 제일 먼저 한 데가 김앤장이었죠.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무법인 중에 이렇게 대략 200여 명 가량의 고위 공직자를 상시로 고문이나 기타 직책으로 월급을 주면서….



    임종인 : 고용하는 데는 김앤장이 유일하죠. 다른 데도 조금 있는데 숫자에서,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되죠.



    김어준 : 물론 저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반론을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 사건에서 드디어….



    임종인 : 김앤장의 위력과 이름이 알려졌다고 보죠.



    김어준 : 일반 대중에게 이게 대법원장을 특정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세 번이나 그 방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임종인 : 한쪽 당사자만 만날 수 없죠.



    김어준 : 절대 없죠.



    임종인 : 일반 지방법원 재판장도 변호사가 만날 수 없는데, 대법원장을 한쪽 당사자가 가서 만나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지침을 서로 교환했다는 것은 놀라운 힘이죠.



    김어준 : 법조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까?



    임종인 :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김어준 : 그런 상상 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이 사건 대법원장 만나서 어떻게….



    임종인 : 저도 변호사지만 일반 부장판사님 또는 평판사님도 변호사들이 만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김어준 :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임종인 : 강제 징용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단순히 대법원장을 움직인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 지침을 줬죠.



    김어준 : 현인회라고,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임종인 : 한일 현인회에 있었죠. 현인회의 대표를 2015년….



    김어준 : 제가 정세현 전 장관을 한반도의 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한일의 현인들의 모임을 가진 거예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임종인 : 그래서 2015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한참 소송이 진행 중에 6월 1일 날 모리 요시로라는 전 수상, 그리고 관방장관, 그다음에 사사키라는 미쓰비시의 소송 당사자죠. 소송 당사자의 전 회장, 고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한일 현인회 이홍구 전 총리,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해방 후 20~30년 동안 한일 관계가 좋았던 것은 전부 다 일본말을 썼기 때문이다."



    김어준 : 저도 봤습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한테 이야기고 있더라고요.



    임종인 : 그리고 유명환 전 장관. 유명환 전 장관이 거기 핵심 멤버예요, 한일 현인회의. 그 사람이 바로 김앤장의 고문 변호사, 즉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다는 거죠.



    김어준 : 자기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맞는 행사를 청와대에 들어가서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임종인 : 그렇죠. 그리고 모리 전 수상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요. "강제 징용 사건은 인정되면 안 된다." 강제 징용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그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억이 인정이 됐는데, 작년에. 5년 동안 표류하다가. 이걸 뒤집으려고 했죠.



    김어준 : 거의 뒤집기까지 갔죠.



    임종인 : 갔죠.



    김어준 :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뒤집어졌겠죠.



    임종인 :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에 승소한 것은 단순히 변호사나 그분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겹쳐서.



    김어준 : 촛불이 없었으면….



    임종인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시도를 무산시킨 거죠.



    김어준 : 그걸 알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시킨 겁니까?



    임종인 : 네, 무산시킨 거죠. 아무튼 김앤장이, 저도 놀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줬죠.



    김어준 : 어떻게 있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임종인 : 그러니까 김앤장의 고문들이나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들도 아주….



    김어준 : 유능한 분들이겠죠.



    임종인 : 전직 부장검사, 검사장, 대법관들, 고위 법원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능하죠.



    김어준 : 검찰도 검사장급들이.



    임종인 : 그분들, 그리고 고문이나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이 거기 퇴직하면 또는 중간에 김앤장에 가요. 그리고 다시 와서 정부의 고위직에 많이 갔습니다.



    김어준 :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엄청 많이 들어갔죠.



    임종인 :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강제 징용 사건 때의 현직 외교부장관이었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되기 전에는 김앤장의 고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환 전 장관, 그리고 윤병세 그 당시 장관이 다 김앤장 고문 출신이었고, 김앤장 고문 출신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죠. 모든 경제부서에 이현재 사단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김어준 : 저는 김앤장에서 유능한 변호사들이 정부 요직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중에 일부는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김앤장에 있다가 정부 요직에 있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가면 정부 요직에서 얻었던 정보나 컨택 포인트들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임종인 : 물론이죠. 뿐만 아니라 김앤장….



    김어준 : 그러니까 두 번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앤장에서 요직에 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들어가는 거, 그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임종인 : 그리고 김앤장에 계신 분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가기 때문에. 장관이나, 차관이나, 또는 국정원의 차장이나.



    김어준 :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정말 많이 갔습니다.



    임종인 : 많이 갔죠. 그러면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온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 또는 장차관이 김앤장의 고문을 하고 있으니까 김앤장 사람들이 자기들 장관으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등용되는 예가 없는 것 같은데.



    김어준 :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이나 이런 급은 아니어도 비서관, 행정관,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있어요. 한 명인가 있습니다.



    임종인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 당시 민정수석에 박 변호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김앤장의 변호사였죠.



    김어준 : 그러니까 한두 명 있다든가 유능하면 데리고 온다든가 이럴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두 명이 아니라. 그건 문제죠. 그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임종인 : 그리고 현재 어마어마한 김앤장의 파워는 저는 변호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전직 장차관, 국장급들, 이런 고문이나 전문위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유지하는 200여 명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평상시에 법원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임종인 : 법원에 안 가죠. 나갈 자격도 없죠.



    김어준 : 변호사야 법원이 직장이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지만 이분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월급을 받느냐. 본인들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고, 그 발휘할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을 받아 왔으니까 힘을 발휘하겠죠. 그러니 월급을 받겠죠.



    임종인 : 그러니까 유명환 전 장관이 한 일을 보면 대통령하고 만남을, 일본 측 전 수상이랄지 이런 사람들과의 모임을 주선했죠, 대통령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에 이 강제 징용 사건을 일본 쪽에 유리하게 하는 움직임을 만들었죠.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송 담당 최고 책임자인 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소송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지침을 줬고, 그리고 유명환 장관이 윤병세 장관에게, 외교부에 이야기해서 외교부에서 이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문서를 제출해요. 무슨 문서를 제출하냐? 이 강제 징용 사건을 인정하면 한일 외교 관계가 아주 나빠진다, 이런 의견서를 내라고 유명환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윤병세 전 장관이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그게 김앤장의 의뢰인의 이해에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임종인 : 당연하죠.



    김어준 : 사법농단은 양승태 사건이기도 하지만 김앤장 사건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지금 강제 징용 사건에 한해서는.



    임종인 : 강제 징용 사건은 <군함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김어준 : 예.



    임종인 : 거기서 끌려 가서 일하는 거 보면 완전 강제 노동 아닙니까? 노예와 같은. 그런 분들한테 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죠.



    김어준 : 너무 적거나.



    임종인 :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본에서 소송을 했어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에서 졌죠.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했는데. 그래서 양심적 일본 변호사와 한국의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에 한번 내 보자, 해서 일본 정부를 빼고 미쓰비씨 지사, 그래서 미쓰비시 지사가 있었던 부산지방법원에다가 2005년에 했어요.



    김어준 : 그렇게 시작된 거군요.



    임종인 : 네, 그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2005년도에 첫 번째 1심은 졌고 2심에서 졌는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이긴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김앤장에서….



    김어준 : 대법원에서 이겼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다시 뒤집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임종인 : 파기환송하니까 다시 올라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서 결론을 뒤집으려고 했던 게 바로 양승태의 재판 개입이죠.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반론이 있을지 모르니까 반론을 듣고, 반론이 있으면 또 나와 주십시오.



    임종인 : 보시죠.



    김어준 : 『법률사무소 김앤장』 의 공동저자 임종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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