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업무중 휴게시간 무조건 유급 아니다…노사 합의할 사안"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7-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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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중 휴게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지 무조건 유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A씨 등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단시간 노동자 7명이 지원단을 상대로 낸 노동시간 차별시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루당 800여 만 원씩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 7명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4시간 30분 동안 우체국물류지원단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9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비교해 근무시간만 다를 뿐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A씨 등은 4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해 매일 일했는데도 유급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며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의 노동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이 중 30분은 유급으로 한다는 노사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급 휴게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당 휴게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는 사용자·노동자 간 합의로 정해야 한다"며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주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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