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안낸다…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3-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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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8000만 원까지는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어제(29일) 이런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구간별 단위를 5,000만 원으로 넓혀 초과이익에 따른 면제율을 각각 10~50%까지로 규정했습니다.

    구간별 초과이익 면제율은 ▲ 8,000만∼1억 3,000만 원은 10% ▲ 1억 3,000만∼1억 8,000만 원은 20% ▲ 1억 8,000만∼2억 3,000만 원은 30% ▲ 2억 3,000만∼2억 8,000만 원은 40% ▲ 2억 8,000만 원 초과는 50%입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면 부담금의 최대 70%를 면제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 감면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7,000만 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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