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전세보증 집값 산정때 감정가 활용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6-13 08:18

프린트 1
  • 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더니,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보완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담았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