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국산-수입차 '개소세 차별' 사라진다…7월부터 국산차 과표 하향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6-08 08:54

프린트 30

  •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집니다.

    수입차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되지만, 국산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돼 국산차의 세금이 더 높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향후 3년간 적용됩니다.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하향 <자료=국세청>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 원(4200만 원 x 18%) 줄어든 3444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과세표준이 756만 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 원, 개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까지 총 5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000만 원)는 52만 원, 르노 XM3(2300만 원)는 30만 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33만 원, KG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 세 부담이 각각 줄어듭니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0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