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여부 1심 판단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2-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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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씨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씨에게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초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구속 만기를 2주가량 앞둔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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