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3-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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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박모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송씨 등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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