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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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숨진 건설 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면 사망자의 퇴직금을 못 받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옛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2019년 개정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일용직·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을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자로 정했습니다.

    다만 노동자 사망 시점에 `외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유족`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겁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주더라도 국가·사업주·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정이나 업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인인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A씨의 남편은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베트남에 있던 A씨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다 2019년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도록 2019년 개정됐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로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A씨 같은 외국인 유족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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