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일, 상고 포기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3-12-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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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소송 항소심서 승소한 이용수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오늘(9일)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으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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