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이 직접 고발 원칙"...행안부, '대응지침' 개정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4-05-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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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노조 집회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 대응 전담 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고 법적 대응 전담 부서와 법적 조치 필요성을 협의하게 됩니다.

    지침에는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피해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와 보복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비공개하고 피의자와 접촉 제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과 행정 종합 배상 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안내했습니다.

    행안부는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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