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항공, 추락한 군 정찰무인기 손배 2심도 정부에 승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5-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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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육군에 납품하기로 한 정찰 무인항공기(UAV)가 정부 과실로 추락해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 3,6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방위사업청과 육군에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육군은 2019년 11월 20일 이 UAV를 인수할지를 판단하는 시험비행을 하다 이륙 도중 추락해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합동 사고조사 결과 추락은 계획하지 않은 인원이 투입돼 기술 교범 상 이륙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토대로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항공이 이륙 절차를 잘못 교육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육군 소속 운용병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도 1심처럼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며 대한항공이 청구한 UAV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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