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버스 탑승거리 10㎞ 넘으면 추가 요금…거리비례제 추진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2-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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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대로 지나는 버스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 10㎞ 초과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취안에서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됩니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집니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됩니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합니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서 알려진 것처럼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으로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됩니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돼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컸습니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립니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며,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합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립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 원, 시내버스 5,400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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