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융자 지원…2월 6일까지 신청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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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청사<사진=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오늘(22일)부터 3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지원금액은 최대 1억 원,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가와 소상공인이며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융자지원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부적격자,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일반유흥업소 등 융자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융자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6일까지 국민은행 신도봉지점을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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