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전국 최초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4-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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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오늘(22일) 이후의 출산가구이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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