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심 높아진 ‘IRP 세테크’…가입 시 꼼꼼히 따져야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1-12-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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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등의 혜택만 믿고 덜컥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IRP 가입할 때 주의할 점,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Q.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어떤 상품?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빠른 고령화로 퇴직연금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IRP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좌에 계속 적립할 수 있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는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점으로 꼽힙니다.

    【 인터뷰 】이상탁 수석조사역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팀
    "즉시 그 해에 과세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시점에 그때가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뒤로 미뤄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복리효과를 생각해보면 이런 과세이연도 IRP 계좌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가입 자격!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노후 준비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꼽힙니다.

    Q. IRP의 절세혜택은?

    【 스탠딩 】
    연말정산 시기에 들어서면 가입자가 급증하는 'IRP'.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안으로 가입해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는 또 다른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에만 저축하면 연간 최대 4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상품 모두 운용하려면 400만원은 연금저축에, 300만원은 IRP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상한인 700만원을 꽉 채워넣는다는 가정 하에 115만5천원(연봉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했다간 큰일납니다.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뱉어내야 할 돈이 꽤 되는데요.

    【 스탠딩 】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더해 그동안 면제됐던 기타소득세 16.5%를 다 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연말공제 목적으로 납입하다가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으면 기존 계좌에 같이 넣어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 계좌를 만들어 분리해 놓으면, 불가피할 경우 둘 중 하나만 해지하면 되니, 그나마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당 1개의 IRP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IRP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상탁 수석조사역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팀
    "퇴직금은 A IRP 계좌로 받고,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연말정산용 IRP 계좌는 B 계좌로 받게 되면 나중에 해지를 해야 될 일이 혹시라도 생겼을 때 두 계좌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계좌를 분리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Q. 이밖에 주의할 사항은?

    IRP는 사업자별로 수수료와 운용상품이 모두 다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회사도 늘고 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길게 가입하는 상품이니까 금감원 '통합 연금포털'에서 수수료 비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 스탠딩 】
    퇴직연금 투자, 지금 가입 막차 타려는 분들! 유의사항 사전에 확인 잘 하셔서 큰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티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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