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난임시술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서울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8-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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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 등 여러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거주 난임가구입니다.

    공난포는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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