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근무수당 상습 부당수령' 공무원 최소 정직…파면도 가능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1-02 15:10

프린트 6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부정수급 사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부정수급 사례.
  •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은 앞으로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상습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을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당수령 관련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당수령 금액과 무관하게 정직부터
    강등이나 해임, 파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히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강등이나 해임, 파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처는 징계 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6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