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과태료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4-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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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해 과징금 5천550만 원과 과태료 4천780만 원 등 모두 1억33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캐터랩은 자사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이용자들 약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여 건을 '이루다'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서비스 개발' 문구를 포함시켰지만,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이루다 같은 AI 챗봇 서비스 개발에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행위,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두 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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