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 울리는 '실거래가 띄우기'...전수조사 허점 여전 [시티톡]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1-10-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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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역대 최고 가격, 이른바 신고가로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얼마 안 가 취소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집값을 뛰우기 위한 '허위 신고' 사례도 있어, 시장 교란과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서고는 있지만, 조사 방식상의 한계로 실제 허위 신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티톡, 정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자녀들 명의로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습니다.

    이른바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세를 높인 건데, 얼마 후 A씨는 제3자에게 이 아파트를 더 비싼 가격에 팔아넘겼습니다.

    이후 자녀 명의로 계약했던 아파트 거래 내역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 B씨도 비슷한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회사 소유 아파트 2채를 임원들 명의로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뒤 제3자에게 고가로 매도했습니다.

    모두 실거래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산 것처럼 꾸민, 허위 신고 의심 사례입니다.

    이른바 '자전거래' 수법으로 집값을 올린 뒤, 부풀린 가격으로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얼마나 될까.

    정부가 지난해 이뤄진 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거래 신고만 한 채 잔금일이 두 달이 지나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가 2천400여건.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특정인이 반복해서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경우도 821건에 달했는데, 정부는 이중 12건의 허위신고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획조사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허위신고 입증방법으로 당사자 소명 자료에만 의존했는데, 실제 금융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면 허위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전화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음성 변조)
    "현재는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금융정보 등을 강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실제로 허위신고 한 건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는 곧바로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려버립니다.

    【 인터뷰 】 장석호 / 공인중개사
    "예를 들어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단지 상관없이 많은 세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단지가 10개 될수도 있고 20개 될 수도 있는데 한 개 단지에서 한 건만 그렇게 신고되도 실시간 중개되면서 인근 지역에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버린다는 거에요."

    【 기자멘트 】
    이런 시장교란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현장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악용한 '호가 조작' 사례가 빈번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데요.

    국토부의 '실거래가 시스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해제 일자를 공개한 것은 지난 2월부터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 공개시스템에 뜨는 부동산 실거래가는,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허위 거래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실거래가를 높이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장석호 / 공인중개사
    "( 계약서를 ) 10 4 일 쓰고 잔금일을 두 달만 잡겠습니다 . 12 4 일날 잔금 치르기로 하잖아요 . 그럼 해제 신고를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요 . 1 4 일까지 하면 됩니다 . 실제 허위 거래가 몇 개월 동안 공개돼 있습니까 ? 석 달 동안 공개돼있는 거에요 . 이게 문제가 없나요 ?"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여 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3만7900여 건은 취소된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소된 거래의 3분의 1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이중 상당 부분은 거래 당사자들이 단순 변심해서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허위 신고를 해도 등록시스템 상에서 걸러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위법성이 짙은 자전거래나 허위신고 사례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거래에 있어 투기세력의 진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인터뷰 】 송기균 대표 / 집값정상화시민행동
    "허위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고 등재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잔금이 이뤄지고 등기까지 이뤄진 이후,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이후에 실거래가로 등재를 하면 그런 허위 실거래가 신고는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판치는 불법·편법 행위들로 내 집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티톡이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투자 #투기 #실거래가 #집값띄우기 #아파트 #자전거래 #허위신고 #시장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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