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7-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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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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