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의연 의혹' 윤미향 4개월만 기소…보조금 3억여원 부정수령 등의 혐의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09-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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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정의기억연대 검찰 압수수색 당시 모습.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정의기억연대 검찰 압수수색 당시 모습.
  •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넉달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서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와 개인 계좌로 43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미향 의원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명목으로 약 1억7천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정의연·정대협이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자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에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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