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4억 내고 '8개월 영업정지' 피한다

강인경 기자

inkyonng23@naver.com

2022-04-22 17:59

프린트 46
  • [HDC현대산업개발 <사진=뉴시스>]  

    광주광역시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4억 원대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참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자료를 통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달 18일 자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하며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안으로 4억 623만4천 원의 과징금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6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