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한동훈 장관, 판정문 공개하고 잘못된 행위에 국가 배상 책임 발생시킨 자들에게 민사 책임 묻겠다고 이야기 해야 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8-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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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한동훈 장관, 판정문 공개하고 잘못된 행위에 국가 배상 책임 발생시킨 자들에게 민사 책임 묻겠다고 이야기 해야 돼”>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8. 31.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론스타 소송' 6조 원이라는 건 터무니없고 부풀려진 것...법적으로 따져볼 만한 건 7,700억 원.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7천 7백 억 원 깎아서 하나은행과 계약한 부분

    -한동훈 장관, 6조원 대비해서 선방했다? 국민 세금 한푼도 안 낼 수 있는 것 같은 접근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

    -한동훈 장관 "피 같은 국민 세금 한 푼 안 들도록 최선 다하겠다"? 누가 어떤 행위를 해서 3천억 가까이 국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 밝혀야 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는 아예 없었어

    -3천억 원이라는 국민 세금 들어가게 한 당사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길래 이런 책임 발생했는지 판정문 공개해야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 거대한 착시 만들고 있어...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대법원 판결 같은 것인데 마치 이의 신청 해서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같은 정의의 사도 행세하는 건 말이 안 돼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외환은행 인수 승인해준 자들이 문제의 뿌리

    -법무부와 론스타 사이의 비밀 유지 의무는 과거 일...이제 재판 끝났으니까 법무부는 "비밀 유지 의무에 구속되지 않겠다, 공개하겠다" 해야 돼





    ▶ 신장식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매각해서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남겨 잇앤런 먹튀 논란을 낳았습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거기서 모자라서, 먹튀도 모자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소송까지 국제 중재 재판을 제기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 봤다, 이런 겁니다. 이 소송에 대한 판정이 10년 만에 오늘 나왔습니다. 이 판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호 : 예,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자,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에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론스타 사태를 좀 간략하게 그래도 소개를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뼈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송기호 : 두 차례 시즌이 있었다. 시즌1에서는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취득해서,



    ▶ 신장식 : 헐값으로 인수하는 시즌.



    ▷ 송기호 : 2.2조 원에 인수해서 2012년까지 약 5조 원의 배당 이익이라든지 판매 차익을 얻고 떠난 게 시즌 1이고요. 시즌 2는 다시 그 같은 해에 실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만 정말 터무니없는 부풀리기를 해서 현재 환율로 6조 원대의 배상을 대한민국이 하라고 소송을 한 게 이제 2012년이죠. 그래서 2012년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 신장식 : 인수와 매각이라고 하는 시즌1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중재 판정이라고 하는 시즌 2. 각각 한 10년씩 걸렸네요.



    ▷ 송기호 : 그렇죠.



    ▶ 신장식 : 시즌 1이 10년, 시즌 2가 10년 정도씩 걸렸는데. 오늘 ISDS 판정에서 판정의 대상이 됐던 게 실은 인수 과정은 아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과정은 빠지고 매각하는 과정이 대상이 됐던 거죠?



    ▷ 송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6조 원대 소송이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브리핑한 걸 보면 마치 6조 원의 청구를 당했는데 한 3천억 원 정도로 막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던데, 실은 이게 6조 원대 소송이 아니고요. 제가 판정 선고 나기 전부터 여러 언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실은 하나은행과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4조 7천억 원에 팔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한 1년 후에 결과적으로는 3조 9천억 원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한 7,700억 원 정도의 가격을 깎아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 깎아 판 것에 대해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했고 깎아 팔도록 강압을 했다. 그래서 7,7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받아야 된다.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고 매매 계약과 실제로 판매 사이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즉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게 판 것이다. 따라서 이게 6조 원대 소송이 아니고요. 7,700억 원 싸게 판 것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즉 7,700원대 소송이었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그 6조 원 중에서 이제 이것도 오늘, 이런 게 오늘 밝혀진 것도 저는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 6조 원대 중에 심지어 약 3조 원이 뭐냐 하면 론스타가 자기들이 이겼을 때 승소한 금액에 대해서 혹시 한국 정부나 벨기에 당국이 세금을 내게 할지 모른다. 그게 한 2조 9천억 원이에요, 6조 원 중에. 그러니까 이 6조 원이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고 대단히 부풀려 있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만했던 게 7,700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700억 중에서 사실상 3천억 정도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국가 배상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겁니다.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마치 피 같은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 신장식 : 그러셨더라고요.



    ▷ 송기호 : 저는 언행일치가 정말 필요한 장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장식 진행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국가 배상을 발생시킨 장본인이 있기 때문에 국가 배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송기호 : 행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길래 이렇게 3천억 가까이 피 같은 국민 세금이 나가야 되느냐, 그걸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송기호 : 그래서 그 책임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변상, 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말 그대로 피 같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는 아예 없었죠.



    ▶ 신장식 : 오히려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이 언론이 물어보니까 이런 책임자들에 대해서 수사할 거냐, 이랬더니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 송기호 :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 이 판정문이라는 것이 한 몇백 페이지 되는 건데요.



    ▶ 신장식 : 400페이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송기호 : 네, 저도 오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그 판정문에는 당연히 왜 한국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썼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행위자들이 나오겠죠. 지금 오늘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 약 3천억 원 정도. 또 이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자를 또 복리로 내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 신장식 : 그러면 빨리 내야 되겠네.



    ▷ 송기호 : 예, 그러면 실은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3천억 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들어가게 한 당사자, 행위자, 그 행위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행위를 했길래 이런 책임이 발생했는지 그건 결국 판정문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판정문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겠다, 안 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 신장식 :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취소 등 이의 신청 절차에 돌입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법원에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송기호 :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이 아주 거대한 착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그 터무니없는 6조.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승소금에 대해서 세금까지 청구한 그 6조. 그 6조라는 어떤 착시를 만들었고요. 6조 대비 3천억.



    ▶ 신장식 : 말씀하셨던 대로 7,700억 대비 3천억으로 봐야 된다.



    ▷ 송기호 : 그렇죠. 그게 하나 착시고요. 마치 이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뭔가 1심 판결 민사 소송 지고 나서 판결이 잘못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꼭 다퉈서 바로 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마치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 착시를 만들고 있죠. 지금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그 사람들 말로는 익시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 협정에 우리도 가입해 있는데 이 협정에서는 이 판결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돼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마치 뭔가 이의 신청을 해서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정의의 사도인 것 같은 그런 행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신장식 : 지난 10여 년간 진짜 고생했던 분들은 따로 계신데.



    ▷ 송기호 :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취소 신청, 그 부분도 이 협정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중재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는데 판결을 선고한 것. 가령 중재부를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두 명밖에 구성 안 돼 있는데 선고했다.



    ▶ 신장식 : 그러면 안 되죠.



    ▷ 송기호 : 두 번째, 중재인들이, 즉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았다. 이런 사유. 부패했다, 사유. 세 번째, 판정문에 이유를 안 썼다. 이 세 번째 사유.



    ▶ 신장식 : 그런데 400페이지에 이유 안 썼을 것 같지 않은데.



    ▷ 송기호 :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재판 절차에 심각한 위반이 있다. 지금 10년간 재판했는데 재판 절차 위반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재 판정부가 명백하게 권한을 일탈했다.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하면 항소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심, 다시 말해서 지금 3천억 나온 게 제대로 판결을 했나? 그것을 다시 뒤집어 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 신장식 : 내용을 다시 뒤집어 보는 게 아니다.



    ▷ 송기호 : 그런 권한은 절대 없는 거죠.



    ▶ 신장식 : 1심에서 패소하니까 2심 가서 다시 다퉈 보겠습니다, 이런 절차 자체가 없다.



    ▷ 송기호 : 그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부가 2명 잘못 구성됐다, 뇌물을 받았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다음에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하려면 첫 번째, 판정문을 공개해서 잘못된 행위를 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자들에 대해서 민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제한적인 사유, 뇌물을 줬다든지 그런 제한적인 사유 중에서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취소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마치 뭔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팍 주는 것, 그건 거대한 착시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 신장식 :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중재, 3천억 원짜리 국민 세금으로 어쨌든 투자자 정부 제소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물론 이제 중재 재판문을 400페이지짜리가 나오면 그걸 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10년을 보면서, 우리 변호사님 지난 10년을 쭉 이걸 다 따라오셨는데 지난 10년 보면서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송기호 : 저는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재 판정부에 직접 이제 변론 신청도 했었죠. 그리고 이게 론스타가 처음부터 우리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건 그냥 단순히 주식을 조금 파는 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 대주주로 팔았기 때문에 수조 원의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론스타가 처음에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 대주주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이 핵심 쟁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헐값에 샀는데 론스타는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예 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다.



    ▷ 송기호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금산분리라는 말은 우리가 제법 들었잖아요.



    ▶ 신장식 : 금융과 산업자본, 금융자본 분리시켜 놓는 것.



    ▷ 송기호 : 사모펀드가 금융기관이 아니거든요. 사모펀드는 골프장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행정 법원의 정보 공개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특정 기간 동안 론스타가 일본의 골프장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우리 법상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는 2조 원. 다 합하면 2조 원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산업자본, 즉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판결도 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니면 외국인도 10% 이상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요. 대주주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예외가 부실은행 정리 등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첫 출발이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라고 판정을 해 주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외국인인데도 51% 주주 취득을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자본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해 줘서 은행법상 그런 여러, 즉 론스타가 처음부터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인해 준 자들. 저는 그것이 이 문제의 뿌리라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이를테면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당시에 이 정책의 실무자, 은행 제도 과장이었죠.



    ▶ 신장식 : 그랬습니다.



    ▷ 송기호 : 그리고 문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한국의 패소라고 볼 수밖에 없느냐. 비록 금액은 약 3천억 원 나왔지만 정부가 발표한 아주 간단하게 발표한 것의 그 논리 전개를 보면 한국 정부의 지연이 있었다. 저는 단순히 지연이 있었다는 내용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강압이 있었다는 그런 여러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빼고 그냥 중립적인 무슨 지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죠. 다만 론스타도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연루되는 등 론스타의 책임도 있다.



    ▶ 신장식 : 절반의 책임이 있다.



    ▷ 송기호 : 절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전 단계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 다만 론스타도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2012년 이제 이른바 팔고 나갔을 때.



    ▶ 신장식 : 네, 그렇죠.



    ▷ 송기호 : 그렇기 때문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은행법상 어떤 의미냐 하면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 신장식 : 상실되죠.



    ▷ 송기호 :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 제대로 된 금융위원회였다면 대주주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을 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외환카드 주가 조작 때문에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상실됐어요. 지금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문제는 오늘 성공한 국제 중재에서도 론스타도 절반 책임 있다고 하는 그런 중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주주 자격이 상실됐으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해서 대주주 자격 프리미엄대로 팔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주주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것을 하나은행의 대주주 51% 다 팔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 신장식 :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헐값으로 인수할 때 론스타는 골프장도 있고 해 가지고 은행을 살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수인인데 자격을 인정해 줬다.



    ▷ 송기호 : 네, 그렇게 평가를 저는 하고요.



    ▶ 신장식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환은행이 부실은행도 아닌데 부실은행이라고 딱지를 붙였다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누가 이런 평가를 하고 누가 이렇게,



    ▷ 송기호 :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들어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 신장식 : 나갈 때.



    ▷ 송기호 : 나갈 때. 왜냐하면 지금 이번 중재 때 그 부분이 자세하게 판정문에 써질 거란 말이죠. 나갈 때,



    ▶ 신장식 : 팔 때.



    ▷ 송기호 : 팔 때,



    ▶ 신장식 :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팔 때.



    ▷ 송기호 : 대주주라고 인정을 하면서 팔 수 있도록 왜 해 줬냐는 거죠. 대주주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은 대주주로 팔았기 때문에 막대한 차익을 얻은 거거든요. 그때도 추경호 현 부총리가 금융위원회에 있었죠. 부위원장이었을 겁니다.



    ▶ 신장식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도 금융위원회에 계셨어요.



    ▷ 송기호 :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으로 돌아온다면, 판정문에 보면 왜 한국의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400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걸 공개해서 그 행위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해야 된다. 3천억 다 못 내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은 다 내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걸 취소 신청을 제기해서 뭔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처럼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지금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마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국가가 패소했는데 국가 책임을 한 푼도 안 지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과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냐는 거죠.



    ▶ 신장식 : 문서 지금 공개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하겠다. 그런데 기본적인 협약 또 비밀 유지 의무 이런 것 때문에 공개가 일부만 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협약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는 또 다 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이 정보 공개 다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게 말씀을 하셨는데.



    ▷ 송기호 : 정말 언행일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협정 익시드라고 어쨌든 영어 기구가 돼 있으니까 중재분쟁센터의 협정을 보면요.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의무를 법무부가 약정을 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법무부 스스로 론스타와 이 중재를 처음 시작할 때 서로 협정을 맺어요.



    ▶ 신장식 :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중재에서? 론스타와 중재에서?



    ▷ 송기호 : 이 중재 사건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절차가 있냐 하면, 10년이나 걸렸잖아요. 이 중재 처음 시작할 때 론스타와 법무부가 서로 협의를 합니다. 중재 기록 중, 이를테면 변호인이 내는 기록도 있고 이를테면 지금 한덕수도 중재 판정부 제네바까지 가서 증언했잖아요. 이를테면 외국 자본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런 것. 그런 부분도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판정문에 공개돼야 되는데. 자, 본론으로 돌아오면, 비밀 유지 의무? 마치 뭔가 법무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비밀 유지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말하죠? 그게 아니고요. 협정에 의하면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론스타와 법무부가 서로 사인을 합니다. 그 의무라는 게 론스타하고,



    ▶ 신장식 : 자승자박일 수 있겠네요.



    ▷ 송기호 : 론스타와 이미 법무부가 이걸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떻게 합시다라고 약정을 해 놓은 것인 거죠.



    ▶ 신장식 :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약정상 그 전 법무부에서 약정상 여기까지는 공개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공개가 안 됩니다라고 오늘 그냥 그걸 밝히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 송기호 :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지금 판정까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비밀 유지를, 저는 비밀 유지 의무도 잘못된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도대체 법무부가 왜 론스타하고 그런 비밀 유지 의무를. 어쨌든 그건 과거 일이고요. 자, 재판 진행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법무부는 그 비밀 유지 의무에 구속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론스타가 처음에 약 47억 달러 소장을 냈잖아요. 그 47억 달러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국민이 모르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렇죠. 다 거부했죠.



    ▷ 송기호 :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론스타 소장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 안 했잖아요. 론스타가 공개했어요. 저는 이것도 비밀 유지 의무가 마치 현 법무부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건 정말로 언행일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이 짧은 기자회견 중에 참 언행일치 안 된 게 오늘 송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너무너무 많은데.



    ▷ 송기호 :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식적이었고 진정성이 없고 정말로,



    ▶ 신장식 : 착시를 일으켰다.



    ▷ 송기호 : 네, 정말로 피 같은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게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 그 행위자들, 국가 배상 책임을 발생시켰다고 400페이지 판정문에 구구절절 나오는 그 행위자들을 공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취소 신청 사유가 없다. 취소 신청 사유가 있다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는 이제 재판 끝났으니까 지키지 않겠다. 이게 맞는 것이고요. 마치 6조 원 대비해서 선방했다 또는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뭔가,



    ▶ 신장식 : 할 수 있다는.



    ▷ 송기호 : 그런 접근은 대단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오늘 브리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오늘 상황에까지는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보 공개가 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정보 공개가 되면 정보 공개된 중재 판결문을, 결정문을 좀 분석해 가면서 한번 밑줄 그어 가면서 또 누가 그럼 이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인가.



    ▷ 송기호 :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도대체 제네바에 가서 뭐라고 증언했는지 그리고 이 판결에 그런 증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문은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3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데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야 되나요?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판정문 공개를 촉구하고요. 저희들도 촉구드리고요. 이 공개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또 변호사님 모시고 밑줄 그어 가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기호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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