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998만 명, 건보료 20만 원 추가 납부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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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998만 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시 추가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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