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인사보복' 안태근 "직권남용죄 성립 안해"

고진경

tbs3@naver.com

2020-0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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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 대법원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기간을 넘겨 처벌할 수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이미 인정됐습니다.

    오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배치가 위법한 것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 검사가 지난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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